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주택을 각각 보유하던 자의 혼인합가 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5 (2006.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5
회신일
2006.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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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A·B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후 B가 사망하여 그 주택을 상속받은 사안에서, 어느 주택을 양도해야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를 적용받는지가 쟁점이다. 이 특례는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초 보유하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생존한 배우자 A가 당초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반면 B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당초 보유주택이 아니어서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년이내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생존한 배우자의 당초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함.

전문

1주택을 보유하는 자(이하 'A'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이하 'B'라 함)와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B의 사망으로 B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A가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초 A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B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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