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393 (2010. 1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93
회신일
2010. 11. 1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1주택자끼리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후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혼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가 쟁점이다. 이 특례는 주택 수를 1세대 1주택으로 의제하는 것일 뿐, 비과세 자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서울 소재 주택을 취득 후 거주하지 않다가 양도한 사안에서 거주기간(2년 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혼인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요지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어야 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은 2007년 서울에 소재한 60㎡ 다세대주택 1채 취득함(거주하지 않음)

- 2009년 5월 甲은 1주택을 소유한 乙과 결혼함

- 2010년 10월 甲은 위 다세대주택을 양도함

○ 질의내용

- 결혼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이 거주요건(2년이상)을 갖추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서울 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 이하 생략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