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 해당여부

서일46014-10900 (2003. 7.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900
회신일
2003. 7.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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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 시 그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질의는 비상장법인 A의 주주 갑이 다른 주주 을의 주식 전부를 1주당 평가액(당시 80,000원)에 미달하는 40,000원에 양수하거나 을의 지분을 불균등 감자하는 경우 갑과 을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국세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의 특수관계자 범위에 따라 갑·을처럼 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 지배하는 회사의 임원을 주주의 사용인으로 보아, 가족회사 주식을 싸게 넘기는 저가양도와 불균등 감자에 증여의제가 성립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 A, B의 주주관계

A법인

B법인

갑(대표이사), 배우자

48.83%

갑

16.7%

을(2003.02 대표사임) 배우자

49.63

을(대표이사), 친족

22.3

기타주주

0.54

기타주주

16.7

A 법인

44.3

*1주당 평가액(액면가액) 80,000원(10,000)

90,000(10,000)

[질의내용]

○ A법인의을 주주지분을 액면가액을 불균등 감자하는 경우 을과 갑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감자시 증여의제 적용여부

○ A법인의 주주 갑이 을의 소유주식 전부를 1주당 40,000원에 양수하는 경우 을과 갑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고,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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