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 해당여부

서일46014-10900 (2003. 7.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900
회신일
2003. 7.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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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 시 그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질의는 비상장법인 A의 주주 갑이 다른 주주 을의 주식 전부를 1주당 평가액(당시 80,000원)에 미달하는 40,000원에 양수하거나 을의 지분을 불균등 감자하는 경우 갑과 을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국세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의 특수관계자 범위에 따라 갑·을처럼 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 지배하는 회사의 임원을 주주의 사용인으로 보아, 가족회사 주식을 싸게 넘기는 저가양도와 불균등 감자에 증여의제가 성립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 A, B의 주주관계

A법인

B법인

갑(대표이사), 배우자

48.83%

16.7%

을(2003.02 대표사임) 배우자

49.63

을(대표이사), 친족

22.3

기타주주

0.54

기타주주

16.7

A 법인

44.3

*1주당 평가액(액면가액) 80,000원(10,000)

90,000(10,000)

[질의내용]

○ A법인의을 주주지분을 액면가액을 불균등 감자하는 경우 을과 갑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감자시 증여의제 적용여부

○ A법인의 주주 갑이 을의 소유주식 전부를 1주당 40,000원에 양수하는 경우 을과 갑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고,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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