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체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 그 물납의 허가 여부
재산상속46014-938 (2000.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938
- 회신일
- 2000. 7. 27.
- 소관
- 국세청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물납허가 판단 시, 분할로 인해 재산가액이 하락하면 국고에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유사사례(재산상속46014-74, 2000.1.18)에 의하면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한 경우 분할 후 각 필지의 지목·이용상황 등이 분할 전과 동일하면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나, 분할 전후 각 필지의 토지특성이 유사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당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지목·이용상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따라서 땅을 나눠서 세금 대신 내려는 경우 분할 후 평가액 합계가 분할 전 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물납이 허가되지 않는다.
【요지】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74, 2000.1.18
한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토지를 분할후 각 필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분할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를 분할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분할하기 전과 분할한 후 각 필지의 토지특성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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