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고지로 이사하여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9 (2010. 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9
회신일
2010. 1.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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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지가 아닌 농촌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다가 연고지로 이사하여 취득한 농어촌주택이 귀농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함께 소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사안은 서울 A주택을 3년 5개월 보유·거주한 1세대가 전남 곡성·영암 등 연고지 외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한 뒤, 원적지인 영암군 서호면에 8,000㎡ 농지를 소유하며 C주택을 신축한 경우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은 귀농주택을 영농 목적으로 취득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연고지 소재·고가주택 아닐 것·대지 660㎡ 이내·1,000㎡ 이상 농지 소유 등의 요건을 규정하는데, 귀농 이전에 취득한 주택도 포함되므로 시골집 사서 서울집 팔 때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귀농일부터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거주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연고지 외의 농촌지역으로 이사하여 영농에 종사한 후 연고지로 이사하여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995.7월 A주택(서울) 취득 후 거주함(약 3년 5개월 )

- 1 998.12월~2001.10월까지 전남 곡성군에서 B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함

- B 주택 양도 후 2001.10월~2002.7월까지 전남 영암군에 있는 母親 소유주택에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함

- 2002.6월 영암군 서호면에 C주택을 신축하여 2002.7월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함

- 원적지 : 전남 영암군 서호면, 소유농지 : 8,000㎡

○ 질의내용

- 연 고지가 아닌 곳에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연고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연고지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 ⑨ 생략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⑬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⑭ 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⑮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농어촌주택

①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란 귀농주택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③ 영 제155조 제10항 제4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ㆍ허가 및 면허어업자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④ 영 제155조 제1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에 규정하는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귀농주택 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전자정부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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