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대계약 변경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배제

법인46012-248 (2000.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48
회신일
2000.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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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임차한 부동산의 임대계약을 변경하면서 임차료를 인상한 경우, 그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인상된 임차료가 적정한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사안은 공사 소유 토지를 호텔 부지로 1980.6.30.부터 2005.6.30.까지 35년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연간 U$210,000)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1983.6월 토지와 주식지분이 백화점으로 이전(1995.6월 발행주식 전량 취득)된 이후 계약을 변경해 임차료를 단계적으로 인상(1995.7월 이후 공시지가 또는 재평가 장부가액의 3% 기준, 1996년 이후 연 5,171,287천원)한 사안이다. 계약 바꿔서 임대료 인상 세금 문제는 인상 자체가 아니라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인상액이 시가 범위 내인지로 판단하며, 참조된 민사판례는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어도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으면 차임증액 청구가 인정된다고 보아 계약변경의 정당성 판단 근거가 된다.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임대계약 변경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인상된 임차료가 적정한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 요지

□ ○○공사와 ○○호텔이 합작으로(50:50)으로 ○○호텔을 설립함에 있어서, ○○공사 소유의 토지를 ○○호텔의 부지로 임대하되 호텔준공후 35년간(′80.6.30.~2005.6.30)임대료를 인상하지 아니하는 조건(연간 임대료 U$210,000)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바 있으나,

○ ′83. 6월 ○○공사의 자산매각시 ○○백화점이 동 부지와 ○○호텔 발행 주식지분 12.6%를 취득한(′95. 6월 발행주식 전량을 취득함)한 이후부터

○ 당초계약을 변경하여 임차료를 인상하여 지급한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

※ 임대료 인상내역

계약일

기 간

임 대 료

비 고

83.6.30

83.1~84.12

U$196

85.4.12

85.1~86.12

U$491

87.2.6

87.1~12

U$590

88.12.23

88.1~12

505,900천원

89.1.20

89.1~12

607,080천원

90.1.30

90.1~12

728,496천원

91.1.24

91.1~12

947,044천원

92.12.8

92.1~95.6

1,120,992천원

95.7.1

95.7~95.12

3,950,855천원

96.12.31

96.1~현재

5,171,287천원

* ′95년도는 공시지가의 3%, ′95년부터는 재평가후 장부가액의 3%를 임대료 산정의 기준으로 함

※ 조사자는 당초계약금액에 재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적정임대료로 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대법원 1996. 11. 12, 96다3406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앞에 위치한 파출소 건물을 철거하여 주는 대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일부를 파출소로 임대하기로 하되 원ㆍ피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 부분에 대한 영구적인 무상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간 20년으로 하되 기간만료시 10년간씩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 존속 중에는 임료로 매년 1원을 받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사자 사이에 앞서와 같은 무상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임대차의 약정이 있었다면 이는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인데,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 청구를 인정하여 주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차임불증액의 합의가 있어 차임증액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이는 판시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약정 후 위 차임불증액의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킴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차임증액 청구를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차임증액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 없다.

○ 대법원 92.11.24 선고 92다31163,92다31170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628조 , 민법 제652조

[ 판시사항 ]

임대차기간 중 차임을 변경하는 방법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할 수 없다고 한 약정의 효력 유무(소극)

[ 판결요지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임대차기간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628조 에 의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강행규정인 민법 제628조 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 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9.6.10.선고68다1343판결(집17(2)민169)

[ 판결전문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3점에 대하여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은 그 계약의 요소를 이루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일단 약정한 차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임대차기간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628조 에 의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강행규정인 민법 제628조 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652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2.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간에 이 사건 볼링장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중이라도 목적물에 대한 제세공과 부근 토지건물가격 및 임대료 점용료 물가상승등의 제반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증금 및 임대료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개월전에 임차인에게 사전 통지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민법 제628조 , 제65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은 임대인에게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하는 약정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바에 의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할 것이다.

3. 또 원심은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을 민법 제628조 에 의한 차임증액청구로 보아도 임대료인상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설시이유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의 이 부분 설시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판결에 민법 제628조 나 제65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도 없으며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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