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외 다른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6-부동산-5881[부동산납세과-92] (2017.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동산-5881[부동산납세과-92]
- 회신일
- 2017. 1. 24.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아, 그 1세대가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제3항의 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일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질의는 1997.10.1. 父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인 母·甲·乙이 A주택을 각 3/7·2/7·2/7로 상속받고, 소수지분(2/7)자인 乙이 2001.9.20. B주택을 취득한 丙과 2003.5.10. 혼인한 뒤 2016.12.30. B주택을 양도한 사안이다. 부동산거래관리과-1121(2010.9.2.) 등 같은 취지의 해석과 같이, 부모님 집 일부 상속 후 집 팔 때 소수지분이라도 시행령 제155조 제3항 특례가 배제되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요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10.01. 父 사망. 서울시 서대문구 ○○동 소재 A주택(1주택) 소유
-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인 母, 甲(자1), 乙(자2)이 A주택을 각각 3/7,2/7,2/7 상속받음
- 2001.09.20. 乙의 배우자 丙은 B주택 취득하여 소유
- 2003.05.10. 乙이 배우자 丙과 결혼
- 2016.12.30. 丙이 B주택을 양도
○ 질의내용
동일세대원인 父 로부터 소수지분(2/7)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다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여 별도세대 구성 후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1121 (2010.09.02)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010.2.18.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없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689 (2010.05.14)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010.2.18.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541(2010.12.30)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 유하는 1주택을 말함) 외의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 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해당 주 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 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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