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이하 지분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재산세과-588 (2009.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88
- 회신일
- 2009. 10. 30.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다른 법인 주식은, 그 지분이 10% 이하여서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더라도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법인(중소기업 아님)은 비상장법인 [갑]의 지분을 5.55%만 보유해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 주주들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해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작은 지분도 할증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취득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에 대해서도 당시 규정상 최대주주 등 할증률(50% 초과 보유 시 100분의 30, 중소기업 100분의 15)이 가산된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인 당사(중소기업이 아님)에 대한 비상장주식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인 [갑](중소기업 아님)의 지분 5.55%에 대한 순자산가치 산정시 당사 보유지분이 10% 이하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자 함.
- 당사는 평가기준일 현재 [갑]법인의 지분율이 5.55%에 불과하나,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바, 당사는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갑]법인 주식에 대한 최대주주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당사가 [갑]법인에 대한 최대주주 등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상증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평가한 주식가치에 대하여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2009. 2. 4. 단서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12. 26.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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