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참석에 대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7 (2006.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7
- 회신일
- 2006. 9. 21.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세미나·연수회 등에 참석하고 지급받는 회의비 등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도 같은 조항의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세미나 등을 위해 물품·장소를 일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별도로 같은 항 제8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소득 46011-21170, 2000.9.22.). 다만 당시 선례인 소득 46011-1531(1998.6.11.)은 정부출연기관 연구회 참석 대가에 필요경비 75%를 인정한 바 있어, 세미나 참석비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 시점의 필요경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요지】
거주자가 세미나에 참석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80% 필요경비 인정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세미나, 연수회 등에 참석하고 지급받는 회의비 등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3. 12. 30.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 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 46011-1531, 1998.06.11
대학교수 등이 정부출연기관의 연구회 등에 참석하고 지급받는 회의비 등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75% 필요경비 인정됨.
○ 소득 46011-21170, 2000.09.22
고용관계없는 자가 세미나, 연수회 등에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세미나 등을 위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같은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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