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홍보서비스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업 46017-452 (2000.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 46017-452
- 회신일
- 2000. 9. 26.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이 내국법인의 상품·제품·서비스 자료를 영역(英譯)하여 Database 매체에 게재하는 일련의 서비스 제공행위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사안의 ACP는 대만 본사에서 아시아 19개국 기업정보 Database를 관리하며, 한국 기업이 미화 3,000달러 이상을 홍콩 계좌로 송금하면 해당 기업의 제품·서비스 정보를 Financial Times, Dow Jones, Reuter, Lexis-Nexis 등 세계적 매체에 게재해 해외 마케팅·홍보를 수행한다. 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는 그 용역이 어디에서 수행되었는지에 따라 판정되므로, 서비스 수행지가 전부 국외라면 외국회사에 송금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대만법인이 내국법인의 상품,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한 자료를 영역하여 Database 매체에 게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련의 서비스제공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sian Company Profiles Ltd.(이하ACP)는 대만에 본사를 두고, 홍콩에서 Accounting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ACP는 아시아 19개국 개별기업의 제품 및 상품, 서비스에 관련한 정보를 보유, 유지, 관리하고 있는 회사로, 이미 15만 기업의 Database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 상폼, 서비스에 대한 영문화작업을 거쳐 이를 ACP,Financial,Times, Dow Jones, Reuter, Dialog, Lexis-Nexis 등 80개 Database 매체에 게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한국 기업은 U$ Currency로 홍콩 ACP 계좌로 U$3,000이상을 송금해야 합니다, 이 금액에 대한 대가로 서비스를 받는 한국 기업은 자신의 제품, 상품,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ACP 대만으로 송부하고 ACP 대만은 8개의 세계적인 매체에 이를 게재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이 한국 기업의 해외 마케팅, 외자유치, 홍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질의내용)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무슨 소득으로 보아 어떠한 방법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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