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9 (2006. 9.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9
회신일
2006. 9.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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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시공하는 법인으로 4층 상가건물(1층 주차장, 2~4층 문화·집회시설 및 사무실)을 신축해 2층을 주택분양 시행사의 모델하우스로 임대할 예정인데, 이처럼 상가 짓다가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지는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시공하는 법인사업자로 당사의 토지에 4층 규 모의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1층 주차장, 2층 문화 및 집회시설, 3층 사무실, 4층 사무실)를 받았음.

위의 건물을 당사에서 신축하여 2층을 주택을 분양하는 시행사에 임대할 예정인데 위의 모델하우스를 시행사에 임대할 경우 건축에 투입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 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 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935, 1999.09.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 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 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1825, 2000.07.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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