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8 (2004.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8
회신일
2004. 6.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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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제4항의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해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재조예46019-200, 2001.12.1. 관련사례). 질의법인은 1998.9.14. 개인으로 창업해 광학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다 1999.4.27. 발기인으로서 자본금을 납입하고 기존 사업을 포괄양수도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뒤 1999.8.25.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는데, 개인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이고 출자가액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당시 규정상 법인전환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법인 바꾼 뒤 감면 받기 위해서는 위 법인전환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요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8.09.14. 개인사업자로 창업하여, 광학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1999.04.27. 당해 개인사업자를 발기인으로 하여 자본금을 납입하고, 기존 사업을 포괄양수도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였고, 1999.08.25.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음

※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미만이며, 출자가액이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예46019-200,2001.12.01

[질의]

당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주업으로 1999. 12. 1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여 2000. 6. 17 법인전환을 하게 되었고, 2001. 7월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항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중소기업이 최초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도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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