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에 있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의 범위

서일46014-11716 (2003. 1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716
회신일
2003. 1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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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법정상속분을 곱한 안분액(갑설)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전액(을설)을 말한다. 2002년 12월 18일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미리 준 재산이 있으면 그 증여가액 전부가 공제 한도를 줄이게 되며, 이는 당시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서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개시일이 2002.12.31 이전의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바,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것을 말하는지 여부.

(갑설) 상속개시일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을설) 상속개시일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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