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차익으로 고정자산 취득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시기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세과-4273 (2008.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4273
회신일
2008. 12.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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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멸실 등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화재로 공장건물과 기계시설이 소실된 법인이 2006년 보험가수금과 자체 보유자금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2006년에 보험차익을 계상한 뒤 2007년 4월 보험금 총액이 확정된 사안에서, 보험금을 받아 새 기계를 산 경우의 세무처리가 문제되었다. ‍​​‌​‌‌​‌‌​​‌​국세청은 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시기와 감가상각비 조정 문제와는 별개로, 보험금이라는 대체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신규 투자를 유인하려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취지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이는 당시 시행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화재로 법인 공장건물과 기계시설이 소실됨. 화재에 대한 보험금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2006년 보험가수금으로 일부 받고, 2007년 4월 보험금 총액이 확정됨.

- 보험가수금과 회사 보유자금으로 소실된 기계장치를 2006년 취득 하고, 추가 수령예상액을 산정하여 2006년에 보험차익을 계상함.

- 2006년에 취득한 기계장치는 사용시점(2006년)부터 감가상각함.

○ 질의요지

1) 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을 2006년에 계상하는지 2007년에 계상하는지 여부

2) 기계장치에 대한 2006년 감가상각비 계상금액을 2007년에 환입하고 2007년 감가상각후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지 여부

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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