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차익으로 고정자산 취득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시기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세과-4273 (2008.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4273
회신일
2008. 12.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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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멸실 등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화재로 공장건물과 기계시설이 소실된 법인이 2006년 보험가수금과 자체 보유자금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2006년에 보험차익을 계상한 뒤 2007년 4월 보험금 총액이 확정된 사안에서, 보험금을 받아 새 기계를 산 경우의 세무처리가 문제되었다. 국세청은 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시기와 감가상각비 조정 문제와는 별개로, 보험금이라는 대체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신규 투자를 유인하려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취지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이는 당시 시행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화재로 법인 공장건물과 기계시설이 소실됨. 화재에 대한 보험금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2006년 보험가수금으로 일부 받고, 2007년 4월 보험금 총액이 확정됨.

- 보험가수금과 회사 보유자금으로 소실된 기계장치를 2006년 취득 하고, 추가 수령예상액을 산정하여 2006년에 보험차익을 계상함.

- 2006년에 취득한 기계장치는 사용시점(2006년)부터 감가상각함.

○ 질의요지

1) 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을 2006년에 계상하는지 2007년에 계상하는지 여부

2) 기계장치에 대한 2006년 감가상각비 계상금액을 2007년에 환입하고 2007년 감가상각후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지 여부

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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