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수재보험금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 (2006.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
회신일
2006.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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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 보험사에 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수령하는 수재보험금은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된다. ‍​​‌​‌​​‌​‌‌​​​근거는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가 재보험 계약에 따라 받은 돈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재보험 수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익금액에서 차감하거나 배제할 근거는 없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요지】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이 타 보험사에 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수재보험금은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 보험사에 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수재보험금은 「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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