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수재보험금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 (2006.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
- 회신일
- 2006. 1. 18.
- 소관
- 국세청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 보험사에 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수령하는 수재보험금은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된다. 근거는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가 재보험 계약에 따라 받은 돈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재보험 수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익금액에서 차감하거나 배제할 근거는 없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요지】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이 타 보험사에 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수재보험금은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 보험사에 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수재보험금은 「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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