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취득일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서일46014-10014 (2002. 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014
회신일
2002. 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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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형질변경공사로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고 이후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취득 후 지목이 변경되었더라도 취득당시 적용할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형질변경 후의 지목(잡종지·대지)을 기준으로 유사 표준지를 비교·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 당시 임야로서의 개별공시지가가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된다.

요지

개별공시지가 있는 토지 취득 후 형질변경공사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 적용할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전문

[ 질 의 ]

1994년 7월 임야를 매입하여 보유하던 중 3년 후인 1998년초 형질변경공사를 하여 지목(지번도 변경)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으며 1999년부터는 공사지가가 대폭 상향(취득시 공시지가의 150배 정도) 조정되었음

그 후 2001년 10월 동 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는 바 취득가액을 1994년 형질 변경공사를 하기 전 임야의 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1994년인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1994년 취득당시 인근 형질 변경후의 지목인 잡종지나 대지를 (유사한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지를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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