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서일46014-10014 (2002. 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014
- 회신일
- 2002. 1. 7.
- 소관
- 국세청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형질변경공사로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고 이후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취득 후 지목이 변경되었더라도 취득당시 적용할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형질변경 후의 지목(잡종지·대지)을 기준으로 유사 표준지를 비교·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 당시 임야로서의 개별공시지가가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된다.
【요지】
개별공시지가 있는 토지 취득 후 형질변경공사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 적용할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전문】
[ 질 의 ]
1994년 7월 임야를 매입하여 보유하던 중 3년 후인 1998년초 형질변경공사를 하여 지목(지번도 변경)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으며 1999년부터는 공사지가가 대폭 상향(취득시 공시지가의 150배 정도) 조정되었음
그 후 2001년 10월 동 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는 바 취득가액을 1994년 형질 변경공사를 하기 전 임야의 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1994년인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1994년 취득당시 인근 형질 변경후의 지목인 잡종지나 대지를 (유사한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지를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방법으로 산정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방법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는 개산공제만 적용하고 실지경비는 불공제
상속받은 단독주택의 실지취득가액
공시 전 상속 단독주택 양도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상증법 평가액·소득세법 기준시가 중 큰 금액
1984.12.31. 이전 취득하고,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할 때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지청산금 수령 후 잔여토지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신축주택 양도시 감면세액 계산시 취득시기
신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취득일 이후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