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사업용 승합자동차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527 (2000.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27
회신일
2000.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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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합자동차(9인승)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이므로, 9인승 차량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다만 당해 차량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내용 및 용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명목상 사업용으로 등록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합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합자동차(귀 질의의 경우 ○○ 9인승)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내용 및 용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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