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중간예납 신고시 감가상각방법 등

서이46012-10459 (2001. 1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459
회신일
2001. 1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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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최초사업연도 중간예납기준액 계산상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범위를 구할 때 선택한 감가상각방법 및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 신고내용연수를, 이후 법인세법 제60조 확정신고시 다르게 변경 신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갑설은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선택·제출하는 것이므로 중간예납과 달리 변경 가능하다고 보고, 을설은 중간예납세액은 수정신고가 허용되지 않고 결산 반영 상각비의 임의 환입도 불가해 변경시 과다·과소납부를 초래하므로 변경할 수 없다고 본다. 본 예규는 양설을 제시한 질의 형태의 해석례다.

요지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 신고시 감가상각방법 및 신고내용연수 적용방법

전문

[ 질 의 ]

○○○○공사에서 상법상의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기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자산에 대한 법인세법 제23조 의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의 선택과 관련하여

〈갑설〉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감가상각방법중 자산의 구분별로 한가지의 방법을 선택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에서 규정한 기준내용연수에서 25%를 가감한 범위내의 내용연수를 임의로 선택한 내용연수로 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으며 이 때 적용한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시 다른 감가상각방법 및 다른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음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는 같은 조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인세중간예납기간중에는 같은 조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법정 신고기한내에 이와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을설〉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감가상각방법중 자산의 구분별로 한가지의 방법을 선택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에서 규정한 기준내용연수에서 25%를 가감한 범위내의 내용연수를 임의로 선택한 내용연수로 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으며 이 때 적용한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시 다른 감가상각방법 및 다른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없음

(이유) 신설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수정신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며 결산에 반영한 감가상각비는 임의 환입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법인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감가상각 내용연수 등을 달리 적용하면 중간예납세액이 과다 혹은 과소 납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조 ·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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