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등으로 법인세가 변경된 경우 중간예납 방법
서이46012-192 (2001. 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92
- 회신일
- 2001. 1. 2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12월말 법인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로 중간예납세액을 산정할 때, 중간예납기간 내 감액수정신고로 확정·환급된 세액을 반영하는지 여부다. 법인세법 제63조상 중간예납세액의 기초가 되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는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해 증감된 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중간예납기간 내에 수정신고에 의한 환급액이 확정·수령된 경우,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감액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산정한다.
【요지】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되어 증감된 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함
【전문】
[ 질 의 ]
12월말 법인이 2000. 1. 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 1/2 상당액을 2000. 8. 31까지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법인이 중간예납기간내에 국세기본법에 의한 감액수정신고서를 접수하고, 수정신고에 의한 환급액이 2000. 7.중에 확정 및 환급금을 수령한 경우에 2000. 8. 31까지 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수정신고전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인지 아니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수정신고로 감액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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