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모집행위에 대한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혹은 기타소득인지 여부
서일46011-11614 (2003. 1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614
- 회신일
- 2003. 11. 13.
- 소관
- 국세청
고용관계 없이 가입자 모집 실적에 따라 매건 일정금액을 받는 대가는 그 용역 제공이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사업적이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즉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에 따른 기타소득이고, 용역 공급이 계속·반복·사업적으로 이루어지면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통신서비스업 법인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직원과 모집 약정을 맺고 지급하는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 역시 갑설(기타소득)·을설(사업소득) 중 어느 하나로 일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용역 제공의 계속성·반복성·사업성 여부로 판정한다.
【요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통신서비스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의 회계담당자로서 업무수행 중 협력단체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가입자 모집 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양성이 있어 질의함.
회사는 가입자 증대를 위해 협력업체 직원과 가입자모집에 대한 약정을 하고, 가입자 모집에 대한 대사로 회사는 가입자모집 실적에 따라 매건 당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직원은 각 업체에 고용되어있으며, 회사와는 일정의 고용관계도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사가 고용관계가 없는 협력업체직원에 대해 가입자모즙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에 대야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협력업체 종업원 등이 가입자 모집과 관련하여 고용관계없이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호 에 의해 75%의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을설>
협력업체 종업원 등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 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기타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9조
관련 문서
계약금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유효해진 계약에서 매수인 잔금 미지급에 따라 매도인에 귀속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기타소득 과세 대상
계약위반시 발생하는 위약금의 소득구분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 20% 적용
계약위반으로 기 지급된 기타소득 회수와 소득세 환급
약정근로기간 전 퇴사로 반환한 기타소득(학비보상금)은 경정청구로 소득세 환급 가능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해지환급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선납구독료 해지환급금은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는 부분만 기타소득에 해당해 과세된다
계약의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지연손해금 등의 소득구분
상가분양 해약으로 법원판결에 따라 받는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