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호 미만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재산세과-935 (2009.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35
- 회신일
- 2009. 12. 4.
- 소관
- 국세청
주택건설사업 면허 없이 사업자등록만 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사업자와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은 서울특별시 밖(지정지역 제외)의 미분양주택을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 매매계약 체결·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60%)를 감면하도록 하면서, 20호 미만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사업주체에 포함하고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도 취득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금만 낸 미분양 주택이라도 준공이 2010.2.11. 이후로 늦어진 사정은 특례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며,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만 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와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건설사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가 택지 1필지를 분양받아 건축허가를 득하여 겸용주택(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많음)을 건설 중임
○ 질의내용
- 위 겸용주택을 2010.2.11.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지자체에서 미분양주택 확인을 받는 경우 준공이 2010.2.11.이후에 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에 따른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 「소득세법」 제104조의2 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5.21>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 례】
① 법 제9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에 한정한다.
1.~2. 생략
3. 주택건설사업자(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주택법 제9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174, 2009.06.1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당해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주택법 제9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소득세법 제12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 주택법 제38조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문서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1.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조특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계약금 납부'는 2010.2.11.까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의미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계약금 완납을 의미(2010년 당시)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계약금 납부는 2010.2.11까지 완납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해석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계약금 완납일 기준으로 판단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조특법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상 '계약금 납부'는 2010.2.11까지 계약금 완납을 뜻해 일부납부는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