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시 환급신청 가능 여부
서면1팀-1224 (2004. 9.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224
- 회신일
- 2004. 9. 2.
- 소관
- 국세청
2004.1.1. 이후 공동주택에 공급한 경비용역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공급에 관련된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당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제4호의3 및 부칙 제8조에 따라 주택법상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2004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면제되며, 2005년 1월 1일 공급분부터는 국민주택에 한정된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되, 작성연월일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로 한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 환급은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요지】
2004.1.1. 이후 경비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 용역공급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환급신청 가능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 아파트는 2004년 01월 01일 이후부터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신고ㆍ납부하였음. 2004년 06월 01일부터는 다른 경비용역업체와 경비용역계약을 하게 되었음.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7216호)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용역에 대하여 기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서면3팀-1562, 2004.08.03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함)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2 및 제4호의 3의 개정규정 및 동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2005년 1월 1일 공급분부터는 국민주택에 한함)
이 경우 당해 면세적용대상 사업자가 2004.1.1이후 공동주택에 공급한 경비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수정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은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로 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2004.1.1이후 당해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때에는 공동주택 경비용역 공급에 관련된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신청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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