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업자가 실지로 용역 공급받는 자 명의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3팀-1126 (2005. 7.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126
- 회신일
- 2005. 7. 19.
- 소관
- 국세청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한 사업자가 그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지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과 제17조의 납부세액 계산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명의는 형식상의 건축허가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질의는 토지와 건물 지분이 남편 1/2·부인 1/2인데 사업자등록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병원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건축주 명의가 다를 때에도 실지 공급받는 자 기준으로 교부받으면 된다는 취지다.
【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면세사업자로서 토지를 구입하여 병원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사업자등록은 남편명의로 되어 있고, 지분은 토지와 건물 모두 남편 1/2, 부인 1/2로 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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