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ㆍ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삼46015-10929 (2002.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929
- 회신일
- 2002. 5. 31.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월드컵 축구대회 관련 외국 대행기관이 관광호텔에 예약한 객실 중 일부를 서면으로 취소통지하여 약정 객실료의 일정률을 페널티로 받은 경우와, 사전 취소는 없었으나 지연도착 등으로 실제 사용하지 않은 객실요금 상당액을 보상받은 경우에 대한 질의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므로, 공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계약 깨져서 받은 돈은 과세거래로 볼 수 없다. 부가46015-371(2001.2.23.), 간세1235-1372(1978.5.9.)도 같은 취지다.
【요지】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금번 월드컵 축구대회의 객실숙박과 관련하여 ○○연맹 대행기관인 외국(영국)의 ○○사와 관광호텔에 일정한 수의 객실을 예약했으나 ○○사의 사정으로 그 예약된 객실 중 일부를 서면으로 취소통지 받은 경우 계약에 의하여 예약된 객실료에 일정률의 금액을 페날티로 받은 경우와 예약된 객실을 사전에 취소하지는 않았으나 지연도착 등의 사유로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므로서 계약상 사용되지 아니한 객실요금 상당액을 보상받는 경우 당해 금액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71,2001.02.23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간세1235-1372,1978.05.09
당사자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을 자가 해약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받을 자의 일방적인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손해보상금을 공급자가 지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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