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서이46012-11587 (2003.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587
회신일
2003.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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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불분명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특수관계자가 1년이 지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한 거래가액을 당초 거래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간 일반적 거래가격을 시가로 하되, 같은 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하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시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오른 값으로 세금 다시 매기는 식의 사후 거래가액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로 양도한 이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한 가액을 당초 특수관계자와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아닙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갑”에게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으로 양도하였으며, 양도후 1년이 지난 현재 “갑”이 당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을”에게 양도한 경우, 당초 “갑”과의 거래에 대하여 “갑”과 “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002. 12. 30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901 (1997.07.10.)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양도당시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때 시가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인근지역에서 정상적인 사인간에 실제로 거래되는 가액 을 말하며, 이러한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규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양도당시의 감정가액을 말함)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 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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