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봉액에 포함된 식대의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4 (2006.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4
회신일
2006.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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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고 사규·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현물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 그 금액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월 10만원(당시 기준)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한다. 즉 회사에서 밥을 따로 주지 않고 연봉에 식대를 얹어주는 구조라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질의 대상인 학교회계직원처럼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급여지급기준에도 식사대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결국 연봉 포함 여부와 지급기준의 존재, 현물 식사 미제공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요지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고,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봉액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월1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됨

전문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학교회계직원의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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