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연봉제 실시에 따른 중식비와 교통보조비 근로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원천세과-281 (2011. 5.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281
회신일
2011. 5.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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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전환되면서 복리후생비이던 중식비·교통보조금이 상여금(성과급)으로 편입돼 월정액 지급될 때 근로소득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식사대·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고 회사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급여 형태가 성과연봉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식사대 월10만원 한도와 같은 영 제12조 제3호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 월20만원 한도까지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식사대 비과세가 배제되는 등 요건 충족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식사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 관련법령에 따라 식사대(월10만원 한도) 및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현재 당해 법인은 급여 외 매월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복리후생비로 지급하고 소 득세법 상 한도 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적요하고 있음

○ 2011년 급여체계가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되면서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가 복리후생비에서 상여금으로 전환되어 매월 월정액을 지급함

○ 연봉계약서에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성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

[예시] 성과연봉에는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포함한다. (단, 월정액 00만원을 기준으로 연 000만원을 지급

○ 회사 규정에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되 성과급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

나. 질의내용

○ 급여체계가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됨에 따라 호봉제 하에서 소득세법 상 한 도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 받던 중식비와 교통보조비가 성과연봉제 하에서도 근로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부 칙>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2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10.2.18 부칙>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 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개정 2011.3.21>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영 제17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 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7.4.8.>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 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본다. <개정 97.4.8.>

③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만원 이상 지 급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개정 2008.7.30.>

④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 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개 정 97.4.8.>

나. 관련사례

○ 서면1팀-1122 (2006.08.16.)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 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써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 에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3-12204 (2002.12.9.)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당해 사업체의 사규 등에 의하여 지 급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으로 직접 운전하여 사 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월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4 (2006. 11. 30)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 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학교회계직원의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1 (2006. 09. 14)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도서지역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봉에 포함하여 또는 별도로 지급받는 벽지수당, 야간근로수당, 식사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5호 , 제17조, 제17조의 2의 규정에 해당되는 수당 등으로서 당해 기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 목, 거목, 너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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