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제도46013-12134 (2001.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12134
- 회신일
- 2001. 7. 13.
- 소관
- 국세청
종업원이 각자 식당에서 식사 후 영수증을 제출받아 그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실비 전액이 아니라 월 5만원 이하 금액만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을설 채택, 당시 규정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기타 음식물을 현물로 제공받는 경우에만 그 가액 전액을 비과세하고, 현물 제공 없이 금전으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월 5만원 이하로 한정해 비과세한다. 따라서 회사에서 영수증을 받고 주는 식대라도 현물급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월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된다.
【요지】
근로자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5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종업원수가 적은 관계로 사내급식 또는 식권등의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매일 종업원들이 각자 자율적으로 인근 다수의 식당에서 일정금액 범위내의 식사를 한 후 실비 영수증을 매일 제출받아 그대금은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2 제1호에 의거 실비전액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된다.
을설) 금전으로 지급받는 식대보조금으로 보아 월 5만원이하는 비과세 처리하고 5만원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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