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 금액에 대한 당부

재산상속46014-271 (2000. 3.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271
회신일
2000. 3.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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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법 제24조가 상속공제의 종합한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리 증여한 재산 중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한다.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이 많을수록 실제로 적용받는 상속공제액은 그만큼 줄어든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같은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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