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상속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한 경우

재산세과-4024 (2008. 1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024
회신일
2008. 1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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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공동상속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주택 수 제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영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그 공동상속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므로, 양도 대상 자체가 공동상속주택인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질의 사안은 2004년 1월 갑·을·병·정·무 5명이 A·B·C 3주택을 공동상속받아 갑은 A(1/3)·B(1/5), 을과 병은 A(1/3)·B(1/5)·C(1/2)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형제끼리 물려받은 집 중 A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로, 양도 당시 상속인은 모두 별도세대이고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은 없었다. 같은 취지의 서면4팀-881(2007.3.14) 및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2호를 다룬 서면4팀-2345(2007.7.31) 해석과 동일하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공동상속주택 2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4년 1월 3주택(A, B, C)을 5명(갑, 을, 병, 정, 무)이 공동상속 받음

상속인

주택별 소유지분

A(1/3)

B(1/5)

A(1/3)

B(1/5)

C(1/2)

A(1/3)

B(1/5)

C(1/2)

B(1/5)

B(1/5)

※ 갑 : 피상속인의 배우자 / 을, 병, 정, 무 : 피상속인의 자녀

- 갑, 을, 병은 위 공동상속주택 중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양도당시 상속인은 모두 별도세대이며,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은 소유하지 않음

○ 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한 갑, 을 , 병이 그 중 1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④ 이하 생략

○ 서면4팀-881, 2007.3.1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공동상속주택 2개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같은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 서면4팀-2345, 2007.7.31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주택 2호’를 동일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2. 이하 생략

○ 서면4팀-1456, 2007.5.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 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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