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서삼46015-11110 (2003. 7.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110
회신일
2003. 7.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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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일반환급 후 매입세액 과다공제를 발견해 수정신고하는데, 수정신고 세액도 여전히 환급세액이라 당초 환급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은 신고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초과분의 10%(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규정할 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세액 미달·미납 시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예정신고기간 일반환급으로 신고하였으나 최근 당해 매입세액 중 일부가 과다기재,공제된 것을 발견하고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바, 수정신고하는 세액 역시 환급세액으로 당초 환급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679,2000.07.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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