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송수행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서삼46019-11211 (2003.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1211
회신일
2003. 7. 2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소송에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송수행을 대행하거나 그 소송관련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질의자인 ○○연합회는 공제금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회신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상대방 '갑'이 판결금 전액 지급을 주장하며 압류·경매를 진행하자 강제집행정지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이러한 다툼은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사이의 사법상 분쟁이므로, 국가가 그 소송에 관여하거나 원천징수한 세금 돌려받기 문제를 소송 대행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요지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 소송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송수행을 대행하거나 관련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 ○○연합회는 공제금(보험금)청구소송에서 ‘갑’에게 공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동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 해당여부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문의한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 된다는 답변을 받아 이를 근거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음

그러나 ‘갑’은 지연손해금에 대한 국세청의 원천징수 유권해석은 잘못되었으며 법원에서 판결받은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법원판결문을 근거로 질의자의 재산에 압류 및 경매처분을 진행시키고 있음. 질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제집행 정지 및 청구 이의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음

- 질의자와 같이 원천징수자가 원천징수한 것의 타당성에 대한 변론이나 소송진 행을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인 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지 여부

- 질의자가 지급한 소송관련 비용을 국세청에서 부담할 수 있는 지 여부

- 상기 청구 이의의 소송결과 질의자가 패소할 경우, 질의자는 사실상 항소할 실 익이 없으므로 패소금액(원천징수상당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바, 이 경우 기납 부한 원천징수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상기 청구 이의의 소송결과 질의자가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할 경우, 질 의자는 실익이 없는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는 바 응소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2심에서 패소할 경우 기납부한 원천징수액을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 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 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