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물적분할시 포괄적 승계 해당여부

법인세과-2452 (2008. 9.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452
회신일
2008. 9.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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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부채를 넘기면서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생산시설·건축물은 포괄 승계했으나, 건축물 부속토지의 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해당 토지를 승계하지 못한 경우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정이 있어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자산부채 포괄적승계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임을 함께 밝혔다.

요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당해 토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산부채의 포괄적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해당

전문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생산시설 및 건축물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당해 토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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