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물적분할시 포괄적 승계 해당여부

법인세과-2452 (2008. 9.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452
회신일
2008. 9.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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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부채를 넘기면서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생산시설·건축물은 포괄 승계했으나, 건축물 부속토지의 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해당 토지를 승계하지 못한 경우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정이 있어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자산부채 포괄적승계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임을 함께 밝혔다.

【요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당해 토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산부채의 포괄적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해당

【전문】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생산시설 및 건축물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당해 토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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