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이익의 범위
서일46014-11711 (2003. 1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711
- 회신일
- 2003. 11. 26.
- 소관
- 국세청
부와 자녀가 시가가 다른 부동산을 교환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가 적용될 때, 자녀가 교환 약정에 따라 부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면 그 대납액은 자녀의 재산양수 대가에 포함된다. 증여의제이익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부모 자식이 부동산을 맞교환하면서 자식이 대신 낸 양도세만큼 대가가 커져 증여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는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매수자의 매입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기존 해석(재일 01254-1062)과 같은 취지다. 다만 본문은 시가의 30%·1억원 기준 등 2000년 당시 시행령 제26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부와 자녀가 시가가 서로 다른 부동산을 교환하여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교환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자녀가 대신 납부한 부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재산양수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부와 자녀가 시가가 서로 다른 부동산을 교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당해 교환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녀가 부가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 등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000. 12. 29 개정)
2. 1억원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1378(1998.7.24)
형제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2필지의 토지를 각각 1필지씩 소유하기 위하여 각자의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때 당초 자기지분의 토지가액보다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가액이 큰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일 01254-1062 (1992.5.1)
1.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동 양도소득세 등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 상당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시 토지매수자의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관련 문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세대1주택(보유 3년 이상)은 동생에게 임대해도 양도세 비과세, 저가양도 증여의제·자금출처 검토 회신
출자임원 상호간에 주식을 거래한 경우 고ㆍ저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출자임원 상호간 주식거래 시 단순 동일법인 임원만으로는 특수관계자 아냐, 증여의제 부적용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경매·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은 시가로 인정
매매주식의 시가평가시 할증평가 적용여부
최대주주 주식의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 시가 산정 시 할증평가 적용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 적용여부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