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법규재산2014-81 (2014. 3.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재산2014-81
- 회신일
- 2014. 3. 12.
- 소관
- 국세청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12.6.29. 개정된 같은 조항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는 2011.5.20. 종전주택을 취득한 뒤 2012.4.10.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집 팔기 전에 새집 사면서 1년 요건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2014.2.18.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소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 불가
【전문】
1. 사실관계
○ ’11.5.20. 경남 XXX 주택을 취득 (이하 “종전주택”)
○ ’12.4.10. 경남 XXX 주택 취득
○ ’14.2.18. 종전주택 양도
1. 신청내용
○ ’12.6.29. 이전에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주택(’12.6.29.이전에 취득)을 취득하고
-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른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대통령령 제23 887호로 2012.6.29. 개정된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3887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대통령령 제23 8 87호로 2012.6.29.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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