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건물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삼46015-11188 (2003.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188
- 회신일
- 2003. 7. 24.
- 소관
- 국세청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는 개인사업자가 2002.12.01.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2003.01월 그 건물이 사업상 용도에 맞지 않아 멸실하고 새로 신축하려는 경우 환급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즉 산 건물 부수고 신축하는 경우 그 건물분 매입세액은 토지 취득원가에 흡수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부인된다.
【요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2.12.01 토지, 건물을 구입하고 관련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는바, 2003.01월 동 건물이 사업상 용도에 맞지 아니하여 건물을 멸실하고 건물을 새로 신축하려는 경우 당해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일반 적용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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