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96 (2007. 1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96
회신일
2007. 1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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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인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5년 내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증여자인 부친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부친이 양도일부터 1년 내 대체농지를 취득하면 조특법 제70조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증여자가 대체농지를 취득하더라도 대토 감면은 배제된다.

요지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친과 본인은 동일세대원으로서 면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 2000.10.05.에 부친이 거주지 소재 농지를 취득한 후 본인과 함께 경작하다가 2004.01.08.에 본인에게 증여하였고, 증여 후에도 본인과 부친이 당해 농지를 함께 경작하였음.

- 2007.01.27. 본인이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고 본인 명의로 다른 농지를 대체 취득함.(대토 감면요건은 모두 충족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고 판정되고 부친이 직접 양도한 경우의 세액이 많아 부친의 양도소득세로 결정되는 경우 부친이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대체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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