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급대가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1 (2006. 10.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1
회신일
2006. 10.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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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계약으로 확정된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지급기일을 거래처의 자금사정으로 통상보다 장기간 연장해 주고 별도 약정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즉 물건값을 늦게 받고 받는 이자는 공급대가가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구분된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목적물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요지

“장기할부조건”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한 지급기일을 거래처의 자금사정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장기간 연장하여 주고 별도의 약정에 따라 당해 약정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매월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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