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1 (2004. 1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1
- 회신일
- 2004. 12. 23.
- 소관
- 국세청
농민이 법인에 전·답을 매도하고 잔금청산이 완료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소득세법 제98조와 당시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2001. 12. 31. 개정)은 취득시기·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고 규정한다.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 및 그 부가세액은 청산 대금에서 제외하고, 장기할부조건이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시기가 된다. 소득세법 제88조상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행정부처 사용승인허가 지연으로 잔금 받고 등기 안 넘긴 경우에도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재재산46014-63, 2000. 3. 10.).
【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농민이 법인에게 전,답을 매도한 경우
잔금청산이 완료된 토지로서 명의이전이 안된 경우에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전,답 등은 매수 불가하며 행정부처에서 사용승인허가를 받아야만 명의이전이 가능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63,2000.03.10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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