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수입보험료의 익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2 (2004. 5.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2
- 회신일
- 2004. 5. 3.
- 소관
- 국세청
보험업 법인이 일부 거래 건에 대해 계속 적용하던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거래에 한하여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손익귀속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관행의 준수 여부는 거래건별로 판단하며, 준칙과 다르게 회계처리된 해당 거래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준칙에 따라 회계처리하면서 계산착오 등으로 거래금액 일부를 다르게 처리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업회계기준·관행에 따라 익금·손금에 산입한다. 사안은 1998사업연도 최종월(1999.3월)에 수납한 자동차보험료를 가수보험료에 계상해 보험료수익과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수익 대체한 것으로, 보험료 회계처리 누락 세금 문제의 귀속시기가 쟁점이다(당시 (구)법인세법 기준).
【요지】
보험업 법인의 일부 거래 건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계속 적용하던 보험업처리회계준칙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수입보험료의 익금 귀속시기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에 관한 질의사항으로 1998사업연도(1998.4.1-1999. 3.31) 중에 이륜차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일부 지점에서 사업연도 최종월(1999.3월)에 계약되어 수납된 자동차보험료 수입이 전산처리 업무 과다로 결산과정에서 누락되어 해당 사업연도에 가수보험료에 계상된 후 다음 사업연도(1999.4.1- 2000.3.31)에 수익으로 대체되었음
당해 보험의 계약기간은 대부분 24개월 (일부 12개월 또는 36개월 계약분도 있음)로서 계약시 보험료 전액을 수납하고 있으며, 당해 보험이 중도해약되는 경우 기수납 보험료 중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등 수수료에 충당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전액 환불하고 있음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을 경우, 당해 보험료 수납액 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수익(원수보험료)에 계상하고 이중 선수수익 해당부분은 책임준비금 중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계정과목으로 비용에 계상하여야 함(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20조 및 제15조)
그러나 법인은 1998사업연도 중 당해 보혐료를 가수보험료에 계상하여 보험료수익과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회계처리를 동시에 누락하고, 1999사업연도 결산시 보험료수익과 미경과보험료 적립금(11개월 상당액)을 계상하여 금융감독원의 정기조사때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위배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질의사항
1998사업연도 보험료 수입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세무조정시 현금주의에 의거 전체 보험료수납액(24개월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발생주의에 의거 선수수익 해당액(23개월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보험료 수납액 중 선수입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을설) 보험료 수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2항생략)
③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6. 12. 30 개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1-3호생략)
4.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임대료로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4. 12. 31 개정)
(5-7호생략)
8.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5. 16 직제개정)
② 내국인이 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등】
(1-3항 생략)
④ 영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판단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거래 중 일부의 거래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과 다르게 회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한하여 영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계산착오등으로 거래금액의 일부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1996. 3. 2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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