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영위한 기간의 의미
서이46012-10117 (2003. 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117
- 회신일
- 2003. 1. 1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 요건 판단 시, 분할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다시 분할할 때 사업영위기간의 기산 방법이다. 국세청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재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통산)하여 계산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재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이나 당초 분할등기일이 아니라, 종전 분할법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해 온 기간까지 합산하여 5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요지】
내국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갑법인은 1999년 을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으로서 설립후 사업을 확장하여 새로운 사업부문(A)에 진출하였으나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여 별도 사업부문(A′)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과 분할합병하고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결국 갑법인은 당초 을법인으로부터 분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다시 분할하고자 하는 사업부문(A)의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하지는 않았으나 을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하면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갑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제1호 에 정하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임.
< 질의내용 >
-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정하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영위기간을 말하는 지
(갑설) 분할법인의 사업중 분할하고자 하는 사업(A′)의 영위기간임.
(을설) 분할하고자 하는 사업여부에 관계없이 분할법인이 영위한 모든사업의 영위기간을 통산한 기산으로 하는 것임.
- 질의 2)의 경우
그러다면 상기 갑법인의 경우 사업의 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
(갑설) 분할하고자 하는 사업부문(A′)의 사업개시일
(을설) 갑법인이 을법인으로부터 분할한날 즉 당초 분할등기일
(병설) 을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이46012-11090,2002.05.24
【질의】
광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A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B법인(분할법인)의 내화사업부문을 분할합병으로 포괄승계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A법인의 내화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려고 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 가능여부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경우 A법인의 기존사업부문인 광산업은 합병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므로 기존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의 규정을 적용 가능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기타의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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