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 (2006.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
회신일
2006. 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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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내국법인의 수입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당시 법인세법 제2조는 외국법인에 대해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같은 법 제93조는 국내원천소득을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등으로 한정하면서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로 규정한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미국 내에서 수입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한 대가라면 미국 업체 수수료 세금 떼야 하나 고민할 필요 없이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국이22601-519(1992.11.6.), 서이46017-11501(2002.8.12.)도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중개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회신하여 같은 취지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내국법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미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내 수입 업무에 따른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12.28. 개정)

1. 내국법인 (1998.12.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1998.12.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005.12.31. 후단신설)

나. 유사사례

○ 국이22601-519, 1992.11.06.

회신

일본에서 시판되는 제품의 일반적인 판매 정보의 수집·통보 및 알선 등 비 거주 외국인의 국외에서 수행된 중개용역에 대한 대가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국외 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7-11501, 2002.08.12.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이 되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에서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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