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매각시 시가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 (2006. 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
- 회신일
- 2006. 1. 25.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 자회사에 비상장주식을 매각할 때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자 외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등 보충적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따라서 종전 비특수관계자간 취득가액이 계속적·일반적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면 시가가 되나, 그렇지 못하면 상증법 평가액을 적용한다.
【요지】
주식매각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시가란 비특수관계자간의 계속적 일반적 거래가격을 의미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법인이 2005. 6월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특수 관계 법인인 자회사에 매각하는 경우 2005. 6월 거래한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19.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12.18. 개정)
나. 관련 기존 예규
【분류/일자】
서면2팀-2520, 2004.12.02.
【제목】
특수 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의 양도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비특수관계자간에 거래가액으로 하고 동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함
【질의】
제3시장에 등록된 비상장법인의 법인주주가 당해 비상장법인의 임원에게 지분 1.5% 보유 주식(50,000주) 전량을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시가는.
〈갑설〉 최근 거래분(10.21. @210원에 10,000주, 10.21. @210원 17,000주) 거래가액인 @210원
〈을설〉 2004년 평균 거래가액인 @213원(2004. 1~11월 거래량 80,000주, 거래대금 17백만 원)
〈병설〉 상증법상 평가액인 @136원
나. 관련 기존 예규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주인 법인과 당해 주식발행 법인의 임원인 자가 상호간에 특수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보유주식을 양도할 때, 당해 주식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비특수관계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으로, 제3시장에 등록된 비상장주식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간에 사실상 장내 거래시장과 유사하게 계속적․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물량, 거래주식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9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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