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인 사업양수도의 개념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31 (2007. 6.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31
- 회신일
- 2007. 6. 5.
- 소관
- 국세청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양수자의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장이 이동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즉 사업장 이전은 포괄양수도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사업의 포괄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가게 넘길 때 세금 문제에서 토지·건물 등 특정 자산의 양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차 사업장이라는 사정만으로 포괄양도 적용이 배제되지도 않는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이며,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개인사업자(양수자)가 “을”개인사업자(양도자)의 자산, 부채 등을 모두 인수하여 사업을 할 경우
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있어서 양수자의 사업장 소재지로의 이전이 포괄양수도의 결격 사유인지 여부
② 자산, 부채의 포괄양도에 있어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임차 사업장인 경우 포괄양도는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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