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업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8 (2005.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8
- 회신일
- 2005. 10. 26.
- 소관
- 국세청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조서(배당소득은 지급명세서로 갈음 가능)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을 미납·과소납부하면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164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으로, 휴업·폐업 시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이 기한이고,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은 제출의무가 없다. 원천세 늦게 냈을 때 가산세는 당시 소득세법 제158조에 따라 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미납세액×기간×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과 미납세액의 5% 중 큰 금액을 징수세액에 가산한다.
【요지】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할 세액을 미납 또는 과소 납부시는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 제출방법 및 원천징수 신고 시 가산세 관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64조 의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①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 의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④ 법 제119조 제1호ㆍ제2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120조 의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②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④ 법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 · 법인세법 제120조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158조 · 소득세법 제16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2조 ·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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