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팀-2186 (2005.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2186
- 회신일
- 2005. 12. 28.
- 소관
- 국세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는 서울 소재 본원의 증설투자와 2001년 1월 이후 과밀억제권역에 설치된 분원의 대체투자·증설투자에 대해 각각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은 것이다. 판단의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으로,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에 비추어 계속사업 법인의 증설투자는 감면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따라서 서울에서 기계 사면 세액공제가 되는지에 대한 답은 증설투자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하다는 것이다.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 소재한 본원의 경우 증설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및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2001.01.이후에 설치된 분원의 대체투자 및 증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2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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