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시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2 (2004. 10.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2
- 회신일
- 2004. 10. 28.
- 소관
- 국세청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며, 영향평가 용역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골프장 공사 부가세 공제 여부를 따질 때 클럽하우스 건축설계 용역비의 부가세는 구축물과 관련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요지】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환경영향평가용역비 혹은 교통영향평가용역비 등이 토지의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인지 아니면 구축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9, 2004.10.22
사업자가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사업계획과 관련된 용역, 각종 영향평가 용역 및 골프장 조성관련 토목설계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클럽하우스 건축설계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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