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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여부

서이46012-10667 (2003.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667
회신일
2003.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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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했으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대손충당금은 세무상 확정된 채권잔액을 기초로 설정하는 것인데, 귀속시기가 미도래한 미수이자는 세법상 아직 익금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므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미수이자에 대해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요지】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 질 의 ]

법인이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원천징수대상임)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고, 동 미수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거 손익귀속시기 미도래로 익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함

1. 이 경우 미수이자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되는지

2.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해 미수이자를 포함한 채권에 대하여 장부상 계상한 대손충당금이 법인세법의 대손충당금 손금범위이내인 경우 당해 미수이자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당기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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