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여부

서이46012-10667 (2003.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667
회신일
2003. 3. 3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했으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대손충당금은 세무상 확정된 채권잔액을 기초로 설정하는 것인데, 귀속시기가 미도래한 미수이자는 세법상 아직 익금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므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미수이자에 대해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요지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 질 의 ]

법인이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원천징수대상임)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고, 동 미수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거 손익귀속시기 미도래로 익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함

1. 이 경우 미수이자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되는지

2.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해 미수이자를 포함한 채권에 대하여 장부상 계상한 대손충당금이 법인세법의 대손충당금 손금범위이내인 경우 당해 미수이자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당기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