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미수이자를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사전-2021-법규법인-1884[법규과-260] (2022. 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규법인-1884[법규과-260]
- 회신일
- 2022. 1. 21.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 등 소규모 내국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이자·배당·부동산임대수입이 매출액의 70% 이상 등) 요건으로 판단하는데,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여 회계상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익금불산입한 미수이자를 같은 영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이자소득의 금액'에 포함하는지가 쟁점이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시기 기준이고 미경과분 미수이자는 세무상 익금이 아니므로, 국세청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라도 결산상 계상한 미수이자는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원천징수 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이하 ‘사채’) 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채의 이자율은 000%이고, 이자 지급시기는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임
○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원천징수 되고 있으며,
- 해당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함
○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20XX.XX.XX.
차) 보통예금
000
대) 이자수익
000
선납세금
000
20XX.XX.XX.
차) 보통예금
000
대) 이자수익
000
선납세금
000
20XX.XX.XX.
차) 미수이자
000
대) 이자수익
000
○ A법인은 결산을 확정할 때 회계상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 미수이자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 00백만원 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하였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원천징수 되는 이자) 를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영업외수익 (이하 ‘미수이자’) 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시 미수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의2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 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 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지급일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의2 ·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4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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