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9 (2006. 9.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9
- 회신일
- 2006. 9. 25.
- 소관
- 국세청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재증여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제5항). 사안은 남편이 2006년 4월 10일 기존 아파트를 6억 4천만원에 양도한 자금으로 부인 명의 아파트의 중도금·잔금(2006년 8월 21일)을 지급한 경우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3억원 상당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분할등기해 남편 명의로 환원하려는 '증여 취소하고 돌려받기'에 해당한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면 등기·등록일로 하되, 아내가 실질소유자로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당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요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남편은 타인에게 보증을 자주 서서 그동안 피해를 많이 받은 관계로 기존 남편명의 아파트를 2006년 4월 10일 64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새로운 아파트를 부인명의로 2006년 2월 계약하여 2006년 3월 15일 1차중도금, 2006년 4월 10일 2차중도금은 양도한 아파트 잔금으로 지급하고 2006년 8월 21일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음
○ 질의내용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부부간에 증여공제는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인명의로 등기된 새 아파트를 3억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제외한 나머 지 부분을 분할등기하여 남편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부인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2003. 12. 30. 개정)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3. 2005.07.29.
1. 아버지가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건물을 아들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증여로 봄이 타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의 취득과정, 신축비용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에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8. 2004.09.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재산중 일부만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 이며, 이에 대한 우리청의 유사사례인 기 질의회신문( 서일 46014-11090, 2003.8.18. )을 참조바람.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0. 2004.05.27.
귀 질의의 경우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금전인지 여부는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150, 2003.2.6.)을 참고하기 바라며, 아내가 실질소유자로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대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각 분양대금을 지급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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